2022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일정 확인 - 부의 추월차선

23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연말정산의 1단계로, 본격적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확인한 뒤 다운로드 또는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올해 새로 도입한 신규 서비스도 있습니다. 신청에 한해,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로 직접 제출해주는 서비스도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와 함께 2022년 연말정산 주요 일정과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이전에 미리 예상세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2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일정

     

    👉 부양가족 등록 기준 및 인적공제 대상 확인

    👉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방법

    👉 안경 구입비 영수증 인터넷 발급방법

    👉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 및 환급방법

    👉 주택청약 연말정산 소득공제 방법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1.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받기

     

     

    가장 먼저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한 뒤 다운로드 받아야 합니다.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23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1달간 제공됩니다.

     

    연말정산의 첫 단계로서 인적공제, 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기부금 등에 대한 1년치 지출내역에 대한 자료가 나옵니다.

     

    간소화 자료는 공제되는 자료를 단순히 보여주는 역할일 뿐, 구체적으로 공제대상 여부나 한도 등 요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비나 기부금 등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에 자동입력되지 않는 자료들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올해부터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출해주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는 회사 및 근로자에 한해서만 제공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자료를 직접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기 번거로운 근로자는 근무 회사에 요청하셔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도록 유도하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2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2. [근로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

    간소화자료에 자동입력되지 않은 자료들도 있습니다. 가령, 기부금, 안경구입비, 의료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고생 교복 등발급 기관에서 공제 증명자료(해당 영수증)를 직접 수집한 뒤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료 수집 후 회사에 제출하는 기한은 23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니 기간 내에 간소화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생아같은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의료기관에 알려주지 않았을 경우,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 지출내역 자료가 자동입력되지 않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재발급 받은 뒤 공제하셔야 합니다.

     

    근로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3. [회사]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같은 기간동안(23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자료, 공제 요건 등을 검토한 뒤,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2, 3번 단계를 쉽게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 ▶ 회사 : 1년간 지출했던 내역 및 자료를 모두 제출합니다. 이를 토대로 연말정산 신청합니다.
    회사 ▶ 근로자 : 연말정산 신청내역을 검토 후 내용 확인의 의미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4. [회사]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자가 제출하고 회사가 확인 후 발급했던 원천징수 내역에 대해, 2023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2022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23년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23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할 때 연말정산 환급 신청서도 같이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5. 환급(추가)세액 지급(납부)

    국세청에서는 회사로부터 받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연말정산 환급 신청서를 모두 검토한 뒤 근로자의 추가세액 또는 환급세액만큼 납부 또는 지급하도록 합니다.

     

    납부 또는 지급은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에서 자동으로 적용되어 나옵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에서 (-)로 나오시면 환급받는 금액만큼 월급에 얹어서 나옵니다. 보통 빠르면 2월에서 늦어도 4월 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 연말정산 일정 및 기간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머리가 복잡하고 골치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연말정산 시작 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먼저 예상세액을 확인하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외에도 환급받을 금액을 늘리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연말정산 꿀팁을 모았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양가족 등록 기준 및 인적공제 대상 확인

    👉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방법

    👉 안경 구입비 영수증 인터넷 발급방법

    👉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 및 환급방법

    👉 주택청약 연말정산 소득공제 방법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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