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 방법 - 부의 추월차선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현재 저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데요. 월세도 세액공제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깜빡하신거 아니시죠?

 

몰라서 신청 못하면 손해입니다. 내가 낸 월세에서 최대 75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니, 오늘 글을 꼼꼼하게 보신 뒤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득공제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같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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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 방법

 

목차

     

    월세 세액공제 금액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월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연봉 7,000만원 이하라면, 2022년 1년동안 지불했던 월세의 10%를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월세 금액이 50만원이라면 1년간 월세로 지불한 600만원의 10%인 6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2% 세액공제를 받아 72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 750만원의 10% 75만원 한도 내에 들어오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제율 및 공제금액

    ✅ 연봉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2% 공제

    ✅ 연봉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 10% 공제

    ✅ 월세 최대 한도 750만원

    ✅ 공제금액 한도 75만원

     

    참고로, 세액공제란 내가 이미 냈던 세금에서 다시 돌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 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약 25평) 이하에 거주하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인 자)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의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 해당 년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

    ✅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함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 공제 대상자여야 함(단독 세대주도 가능)

     

    ※ 계약서를 배우자 또는 부모님 이름으로 작성했다면?

    - 월세 세액공제는 받을 수는 없으나 배우자 또는 부모님 이름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계약자만 타인이고 실제 월세를 본인이 부담했다면, 계약 당사자의 소득이 없는 등 실제 본인이 월세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에 최대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다보니, 지급했던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은 따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준비 서류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 서류가 3가지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월세 이체 증빙 서류(이체확인증, 계좌이체 확인서, 무통장입금증 등)

     

    서류가 준비되면 연말정산 기간에 해당 서류를 직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혹시 직장에 제출하기 어려운 분들은 해당 파일을 스캔해 놓은 뒤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특히 월세 이체 증빙서류를 잘못 발급받으신 분들이 매우 많으니 꼭 정확한 '이체확인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은행별 이체확인증 받는 방법

     

    월세 세액공제 준비 서류
    월세 세액공제 준비 서류

     

    혹시 본인이 이전에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최대 5년 이내의 내역까지 소급해서 신청이 가능하니, 과거에 신청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신청 - 세액공제 대상자가 아닐 경우

    만약 본인이 세액공제 신청 대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소득에 따라 정해진 세금을 낮춰주는 것으로서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공제 등이 있습니다.

     

    즉, 월세소득공제는 월세 지출 내역을 현금영수증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소득공제로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 신청 조건

    소득공제로 신청할 경우에는 세액공제 신청기준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무주택 상관 없음

    ✅ 총 급여요건 없음. 단,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

    ✅ 주택의 평수 또는 기준시가 적용 안 함

    ✅ 전입신고 요건도 없음

    ✅ 임대차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함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액 중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공제합니다(현금영수증은 30% 공제).

     

    소득공제로 신청할 경우 최대 한도는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일 경우 300만원이고, 1억 2,000만원 이하일 경우 250만원, 1억 2,000만원이 초과될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총 급여액 소득공제 한도
    7,000만원 300만원
    1억 2,000만원 이하 250만원
    1억 2,000만원 초과 200만원

     

    그렇다면 월세 지출 내역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볼까요?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

    월세를 현금영수증 신청(소득공제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임차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가 많기 때문에 임차인이 직접 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간단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하기

     

    최초로 신고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에는 월세 지급일에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때문에 매번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미리 신고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단, 계약 기간이 연장되거나 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재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하는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상단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를 클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세액공제대상이 아니어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주택임차료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본인의 기본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주택임차료신고서 입력

     

    임대차계약서에 나와있는 임대인 인적사항 계약 내용에 대해 작성합니다.

     

    임대인 인적사항 및 계약내용 작성

     

     

    첨부파일에는 임대차계약서월세 이체증빙 서류를 스캔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업로드

     

    자주 묻는 질문 Q&A

    1.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가 본인이 아닌 배우자나 부모님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월세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소득공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필수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은 앞서 설명드린대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로 접속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 받아야 하나요?

    A.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아닙니다. 2014년도치 월세부터는 확정일자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한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 필수조건이 아닙니다.

     

    3. 관리비도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오. 임대인에게 지급한 월세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관리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4. 전입신고를 늦게 했습니다. 월세 연말정산 어떻게 할까요?

    A.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전입신고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전입신고 이후에 지급한 월세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공제는 전입신고 요건이 없습니다.

     

    5. 월세 연말정산 받을 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A. 아니오. 2014년 법 개정 이후 연말정산 과정에서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월세 세액공제 금지 특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말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계약서 특약사항에 월세 세액공제 금지 특약이 있더라도 이는 불법입니다. 

     

    👉 임대인의 월세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 임대인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월세 소득을 가질 경우에는 세입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더라도 임대인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건강보험에 별도로 가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연 2,000만원 초과의 임대소득을 가질 경우에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6.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전세대출금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무주택 세대주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은행에 납입한 전세대출 이자를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 전세대출 이자 소득공제 방법 및 제출서류

     

    이상으로 월세 연말정산 신청시 세액공제, 소득공제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연말정산시 환급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상세히 정리한 내용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양가족 등록 기준 및 인적공제 대상 확인

    👉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방법

    👉 안경 구입비 영수증 인터넷 발급방법

    👉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 및 환급방법

    👉 주택청약 연말정산 소득공제 방법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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