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할 때 직장인들은 최대한 많은 항목에서 공제받아야 유리합니다.
어김없이 매년 찾아오는 연말정산 시즌이지만, 매번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헷갈리기만 합니다. 그 중에서 안경 구입비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게다가 이제는 더이상 안경점에 가서 구매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가능해졌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안경 구입비 영수증을 홈택스에서 조회하고 등록하여 공제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안경 구입비 세액공제
안경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 항목중 하나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본인, 부양가족)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비용의 15%를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으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4천만 원이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의료비가 총 500만원인 경우
▶ 총 급여 4천만 원 * 3% = 120만 원
▶ 500만 원 - 120만 원 = 380만 원
▶ 380만 원 * 15 % = 57만 원
즉, 57만원 만큼 세금을 공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의료비 지출 내역이 많을수록 공제금액이 커지므로, 안경 구입비용도 반드시 의료비로 산정하여 세금을 더욱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경 구입비를 포함한 의료비 공제 금액은 본인에게 지출한 금액은 전액,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의료비는 연간 7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의료비 기본공제 대상자는 나이나 소득, 주택유무 등 조건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료비 지출 내역이 있는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경 구입비 공제 한도
안경 구입비는 안경사가 시력 교정용(시력 보정용) 안경 또는 렌즈임을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1인당 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본인과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가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 사용한 안경 구입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불포함됩니다.
부양가족 등록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안경 구입비 영수증 발급
연말정산 시즌마다 안경점에 들러서 영수증을 발급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귀속 연말정산(21년 초 시행)부터는 안경사의 매출 자료를 그대로 국세청으로 전송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현금으로 결제하신 분들은 여전히 안경점에 방문하셔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두 가지 방법에 대해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점 방문 발급
안경을 현금으로 결제하신 분들은 직접 안경점에 방문하여 안경 구입비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안경 구입비 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안경점에 방문하여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부탁하면 됩니다. 요즘 대부분의 안경점은 전산에 입력하기 때문에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결제 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수증에 다음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구입 용도가 '시력 교정용' or '시력 보정용'이라는 문구가 있어야 함
✔ 안경점의 기본사항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등)
✔ 구입자의 기본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휴대폰 번호)
✔ 구입일자
✔ 구입 금액
보통 안경점에서 이런 양식으로 연말정산용 안경 구입비 영수증을 발행하는데요. 모두 위에 나와 있는 5가지 필수 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발급
안경 구입시 카드결제를 했거나 현금영수증 처리를 했던 분들은 안경사의 매출 자료가 국세청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바로 안경구매정보를 확인 후 의료비 기본내역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한 뒤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들어갑니다.
▼ 연말정산 자료조회(근로자)를 클릭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볼 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 의료비 항목에 있는 돋보기를 클릭하면 본인이 해당 과세년도에 지출한 의료비 내역이 나옵니다. 이후 [안경구매정보]를 클릭합니다.
▼ 해당 년도에 안경구입비로 지출했던 내역이 나옵니다. 카드결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은 내역만 조회됩니다. 우측에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자]에서 구입자 본인을 선택합니다. 만약 구입자가 부양가족이라면, 부양가족을 선택하면 됩니다.
▼ 의료비 기본내역에 안경 구입비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안경 구입비 자료를 안경점에서 받아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추가로 자료 등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료비 자료가 중복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향후 중복 공제를 받는다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1. 안경점에서 안경구입비 영수증을 발급받았습니다. 홈택스에 따로 등록해야 하나요?
- 안경 구입비 자료를 안경점에서 받아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추가로 자료등록을 하시면 안됩니다. 의료비 자료가 중복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중복공제를 받는다면 추후 가산세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소득없는 부모님에게 안경을 사드렸는데, 부양가족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가능할까요?
- 아니오. 불가합니다. 일단 의료비 세액공제 기준에서는 소득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자는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만 포함됩니다. 만약, 안경을 근로자 본인이 대신 구매해주셨다고 하더라도, 구입 당시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선글라스 구매도 연말정산에 반영이 되나요?
- 시력보정 기능이 없는 콘택트렌즈, 선글라스 등의 구입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매내역에 해당 건수가 조회되더라도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시면 안됩니다.
4. 라식, 라섹 수술도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안경 구입비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50만원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즉, 일반 의료비 공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한도 내에서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시 안경 구입비 영수증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연말정산이지만 알고보면 별거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놓았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