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전세대출 조건, 신청방법(한도, 금리, 서류, 심사기간) - 부의 추월차선

전세자금이 부족하신가요? 고금리 시대에 청년들에게는 전세대출금리도 부담인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전세자금을 1%대 저금리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상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대출조건과 신청방법, 한도, 금리, 서류, 심사기간 등 상세히 조회할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이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조건과 대출한도를 직접 조회한 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버팀목 예상대출 조회하기

 

만약, 대출 조건은 부합하지만 계약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비상금대출을 이용하여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후 버팀목 신청 가능합니다.

 

👉 비상금대출 신청하기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자격대상 확인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 이하이기만 하면 1.5~2.1% 금리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소득요건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 5,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신혼부부가구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구역 임차인, 2자녀 이상 가구는 6,000만원 이하입니다.

 

연간 인정소득
연간인정소득

 

자산

첫째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 자산의 합산 가액이 2023년 기준 3.61억원 이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자산은 차량, 부동산, 토지,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 아래에서 본인의 자산 심사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나의 자산 확인하기

 

주택

내가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의 보증금은 3억원 이하, 그리고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합니다.

 

다세대주택과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가능합니다. 

*단, 만 25세 미만은 60㎡ 이하 주택만 가능.

 

채권양도협약이 가능한 기숙사(85㎡ 이하)나 쉐어하우스(면적 제한 無)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대출

버팀목전세대출은 80% 한도로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20% 또는 계약금이 모자라서 비상금대출로 계약금을 마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상금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먼저 받더라도 버팀목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비상금대출로 계약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단, 버팀목대출과 다른 전세대출이나 담보대출을 같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제한됩니다.

 

 

대출 신청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금의 한도는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며, 만 25세 미만은 1.5억까지 가능합니다.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가능하고, 만약 재계약을 할 경우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필수 확인사항

버팀목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증기관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HF(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습니다.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HUG 보증상품은 대출신청자의 소득, 신용보다 부동산 목적물의 감정평가액과 등기상 권리사항에 따라 한도가 결정됩니다.

 

HF 전세대출보증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불가하고, 대출신청자 연봉의 3.5~4배 정도 한도로 대출금액이 산정됩니다.

 

보증방식
보증방식(HUG, HF)

 

주의할 점은, HUG보증은 절차가 좀 더 까다롭고 전세사기로 인해 HUG에서 피해를 많이 본 상황이라 취급을 하지 않는 은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상 취급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한 은행에서 거절당하더라도, 다른 은행 또는 같은 은행의 다른 지점에라도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계약시 주의사항)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은행에 먼저 방문하여 가심사를 받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별로 의미 없습니다.

 

개인 소득, 신용도 중요하지만 해당 주택의 권리상태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래 순서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부동산 매물 찾기


2. 해당 매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출력

3. 은행 방문하여 가심사 받기(서류 필수)

4. 가심사 OK 이후 계약 진행

5. 확정일자 받은 뒤 기금e든든 신청 후 은행 방문하여 본심사 진행

6. 대출 실행 및 전입신고

 

1. 먼저 부동산 매물을 찾습니다. 부동산에 매물 찾을 때 청년버팀목전세대출 가능한 매물 위주로 보여달라고 합니다.

 

2.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마음에 드는 매물의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을 출력해달라고 요청합니다.

 

3.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그리고 본인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 후 은행에서 가심사를 받습니다.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사 직인, 날인 포함),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청가능한 은행 찾기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4. 가심사로 대출 승인 가능성에 대한 답변을 받은 뒤 임대차 계약을 진행합니다.

* 필수 삽입 특약사항

- 임대차계약 진행시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받는 것에 동의하며, 전세자금대출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를 반드시 삽입합니다.

 

 

5. 임대차계약을 마친 뒤 확정일자를 곧바로 받습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

 

이후 기금e든든에서 대출 신청하고 은행에 방문하여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 대출 신청을 진행합니다.

 

 

6. 대출 신청 후 실행까지는 빠르면 2-3주에서 1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입주일이 정말 짧은 경우 2주 이내에도 대출 실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은행원과 친하게 지내고 매일매일 부탁하고 달달 볶으면 가능합니다.

 

대출 실행일(잔금일) 또는 그 전날에는 반드시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버팀목전세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개인 소득 증빙 서류, 부동산 목적물에 대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개인 준비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1개월 이내 발급, 주소 5년 변동 포함, 주민등록번호 표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 직인, 날인 필수)
  • 재직증명서

 

부동산 관련 서류

  • 임대차계약서
  • 확인설명서 및 공제증서
  • 전세계약금 5% 이상 납부 영수증
  • 임대인 통장사본
  •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이상으로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추가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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