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 부의 추월차선

전국의 근로자들이 찾지 못한 숨어 있는 돈이 3조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정부에서는 매년 근로자들에게 숨은 돈을 찾을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는데,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계속 남는다고 합니다.

바로 근로장려금인데요. 올 상반기는 9월 15일까지 신청기한인 만큼 반드시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일은 하고 있지만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를 장려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를 말합니다.

 

문제는, 정부에서 지급할 근로장려금이 3조 원이나 되는데 몰라서 못 찾아가는 근로자가 많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

엄청난 물가 상승으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

본인과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근로자들에게 국가에서 장려금을 지원하는데 당연히 받아가셔야 하지 않나요?

 

300만원까지 지급하는데 1년 내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기마다 신청 기간이 달라서 반드시 기간 내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직 못하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추가 신청기간이 있으니 지금 바로 추가 신청기간을 이용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확인하기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모든 가구, 총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2년에는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 총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했고, 올해 신청분부터는 가구 유형별로 총 소득기준액이 20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2021년 부부합산소득은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이며, 전체 가구원의 총자산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 자산에는 토지, 승용차, 건물, 임대보증금, 증권, 금융자산, 부동산 취득권, 골프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가구원 요건은 아래와 같이 가구별로 기준이 나누어집니다.

근로장려금 가구별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1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된 정기신청분 근로장려금은 2022년 8월 26일 이미 지급되었는데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을 위해 예정보다 한 달 일찍 지급된 것입니다. 총 291만 가구에 2조 8,600억 원이 지급됐으며, 1인당 평균 1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근로장려금 홍보

지난 8월 26일 지급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분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였습니다. 다행히 이 기간을 놓쳤더라도 추가 신청은 가능하지만 2022년 11월 30일까지는 홈택스, 손택스 등을 통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지원자는 근로장려금 심사에 합격해도 원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고, 장려금은 지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 신청하는 것은 2021년분 기한 후 신청분이고 신청 후 4개월 이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분은 2022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12월 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대상자 또는 배우자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럼 근로장려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다음을 보시면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확인하기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부부 총연봉 기준으로 다음 공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대 300만원까지입니다. 이는 1인 가구,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중 어느 쪽인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원금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맞벌이 가구이면서 가구 소득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소득의 계산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전부 합한 금액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기준

본인의 근로장려금 예상 수령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모의계산을 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있는 경우 신청통지서를 받게 되며, 신청방법은 유선전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앱 손택스 등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유선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대표번호 1544-9944로 전화하셔서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인인증번호를 입력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는 것으로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간편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소득명세서서/계좌정보 확인을 클릭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홈택스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인 손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어플리케이션 설치가 완료된 후 국세청 홈페이지와 동일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전용상담센터인 1566-3636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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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1년 하반기 소득분 '22.3.1. - '22.3.15. '22년 6월 중 추가지급
'22년 상반기 소득분 '22.9.1 - '22.9.15 '22년 12월 중 산정액의 35%

 

✅정기신청

- 신청일 : 22년 5월

- 지급일 : 22년 9월

 

✅반기신청

- 22년 상반기 소득분 신청일 : 22년 9월 1일 - 9월 15일

- 22년 상반기 소득분 지급일 : 22년 12월 말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금까지 2022년 근로장려금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대상자라면 신청해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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