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중고차 구매시 세금 계산법 및 감면 혜택(취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 부의 추월차선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신차를 구매하든 중고차를 구매하든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취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등인데요. 자동차 구매시 발생하는 세금 종류와 계산 방법, 그리고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구매시 세금 계산 및 감면 혜택 받기

 

목차

    자동차 구매시 납부하는 세금 종류

    1. 취득세 & 공채매입비

    취득세는 차량 등록시 본인의 차량이 재산으로 인정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세금입니다. 공채 매입은 차량 등록시 필수로 매입해야 하는 지방채입니다. 차를 구매한 뒤 차량을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때 차량 등록비 성격을 가진 취득세와 준조세 성격의 공채 매입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2. 개별소비세

    주로 사치재 또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차량 구입시 내는 세금이며, 차량 가격에 포함됩니다. 신차 구입시에만 붙는 세금이며 신차 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고차를 사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3. 교육세

    교육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등에 붙는 세금입니다. 신차 구입시에만 붙는 세금이며 신차 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시 중고차를 사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4. 부가가치세

    재화의 생산, 유통 과정에서 증가하는 상품의 가치에 대해 붙는 세금입니다. 개별소비세, 교육세와 마찬가지로 신차 구입시에만 붙는 세금입니다. 중고차 구매시에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자동차 취득세 세금 계산 방법

    차량 취득세는 차량가액(부가세 포함 전 가격)에 취득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구분 취득세율
    비영업용 승용차 7%
    경차 4% (75만원까지 면제)
    이륜차 2%
    영업용 4%

    일반용 승용차 K5를 3000만원에 구매했다면, 취득세는 3000만원 * 7% = 210만원입니다.
    경차는 기존에 50만원까지 감면받았지만, 2024년까지 75만원까지 감면받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차량가격이 1875만원일 때까지는 취득세는 0원입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자동차 관련 세금 계산이 어렵다면 자동으로 세금을 계산해주는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 계산기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대중교통에 한해서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 : 2024년까지 140만원 감면
    • 하이브리드차 : 2022년까지 40만원 감면
    • 전기, 수소버스 : 2024년까지 면제
    • 버스, 택시 취득세 : 2024년까지 50% 감면, 천연가스 버스는 75% 감면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는 계산 방법을 따로 익힐 필요는 없습니다. 신차 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고차는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세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별소비세 : 차량 출고가격의 5%
    • 교육세 : 개별소비세의 30%
    •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10%

     

    이럴 경우 3000만원짜리 K5를 구매할 경우

    • 개별소비세 : 3000만 * 5% = 150만
    • 교육세 : 150만 * 30% = 45만
    • 부가가치세 : (150만 + 45만) * 10% = 19만 5천
    • 총합 : 150만 + 45만 + 19만 5천 = 214만 5천원


    즉, 개별소비세가 산정되면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는 개별소비세의 세액에 따라 변동됩니다.

    세금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

    개별소비세 할인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기본 5%는 8인승 이하의 승용차에만 적용이 됩니다.
    9인승 승합차, 렌터카, 화물차,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경차(2023년까지)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계산기


    또한 개별소비세는 국내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한시적으로 할인되는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비롯해 2015년 메르스, 2018년 글로벌 경기침체때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경기 침체는 단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입니다. 그래서 2020년 3월-6월까지 개별소비세 70%를 할인(최대 100만원 한도)해 주었고, 2020년 7월부터는 30%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를 30% 인하(최대 100만원 한도)하는 정책을 실시하오니 차량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이브리드차는 개별소비세 100만원 할인, 전기차는 300만원 할인, 수소전기차는 400만원까지 할인됩니다.
    해당 금액 초과금액부터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각 차종별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기간이 2022년까지 연장되었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 추가로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개별소비세가 감면되면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도 자동으로 감면됩니다.

    물가가 치솟는 경제 상황에서 자동차 구매에 고민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있으니, 자동차 구매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 관련 도움 되는 글 모음집

    ■ 누구나 자동차세 최대 10% 할인 받는 방법

     

    ■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 단속기준 (2022년 7월 도로교통법 개정판)

     

    ■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방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