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2022년 7월 12일에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으로 인해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바로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경우 횡단보도 신호에 따른 신호위반 단속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인데요.
오늘은 경찰청에서 직접 발표한 홍보자료를 토대로 하여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논란이 되는 부분, 그리고 운전자가 확실하게 이해하기 쉽게 단속 기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개정 전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개정 후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제 2호에도 불구하고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
해당 문구가 논란이 되는 이유
앞서 말씀드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마지막에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일 경우에도 우회전할 수 없다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가 모두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전방 신호가 적색(정지)이기에 우회전조차 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쉽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많은 교통 체증이 유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장 큰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운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영상을 통해 오해의 소지를 낳지 않도록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교차로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1. 정지선 앞 횡단보도가 녹색일 경우
먼저 전방 차량이 적색인 경우 정지선 앞에 있는 횡단보도가 녹색이라면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 여기서 일시정지란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회전 중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에는 신호위반에 대한 책임으로 과실이 주어집니다.
2. 정지선 앞 횡단보도가 적색일 경우
정지선 앞 횡단보도가 적색일 경우에는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서행이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를 의미합니다. 횡단보도가 적색이긴 하지만 불현듯 보행자가 차로로 무단횡단을 할 수 있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교차로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1. 우회전시 횡단보도가 녹색 + 보행자가 있을 경우
이번 개정안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부분이 교차로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일 때입니다. 만약 전방 차량 신호와 우측 횡단보도가 녹색이면서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 하나라도 디딜 경우 출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 추가된 것은 보행자가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보행자의 안전과 무단횡단의 가능성에 대해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2. 우회전시 횡단보도가 녹색 + 보행자가 없을 경우
가장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회전시 전방 신호등과 우측 횡단보도가 녹색인데 보행자가 없을 경우, 우회전 차량은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혹자는 이번 개정안이 횡단보도 등이 녹색이고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말을 하지만,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자가 없음을 확인한 뒤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대신, 위에서 말씀드렸듯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인도에 있다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3. 우회전시 횡단보도가 적색일 경우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면서 우회전시 횡단보도가 적색일 경우에는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이 역시 차량의 안전 운전과 더불어 혹시 모를 보행자의 갑작스런 무단횡단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교차로 우회전 단속기준 요약 및 벌금
복잡해 보이지만 평소에 교통법규를 잘 준수했던 운전자라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만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만큼 잘못했다가는 운전자의 과실이 커질 수 있기에 신경써야 할 부분은 맞습니다. 이에 운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아래 두 문장으로 요약하여 숙지하면 문제가 없으니,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회전 하는 차량은
-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인도에 사람이 서 있어도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만약 이번 개정안을 지키지 못할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적용되어 범칙금 7만원(승합차), 6만원(승용차)이 부과되며,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이 개정안을 지키지 못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중과실 12개항)을 바탕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운전은 운전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에 방어운전이 필수입니다. 주위의 차량을 조심해야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 또한 지켜야 하기에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7월 12일부터 3개월 동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하니 이번 개정안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안전운전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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