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발급가능 서류 및 수수료 총정리 - 부의 추월차선

무인민원발급기 발급가능 서류 및 수수료

 

불가피하게 주민센터나 구청, 시청 등 관공서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거나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매우 편리하고 빠르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위치를 조회한 뒤 어떤 서류가 발급 가능한지 사전에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와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능 서류, 수수료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종수 및 발급 가능시간은 각 지방자치단체 발급창구 현장 여건이나 운영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사전에 무인발급기 설치장소와 운영시간을 확인하신 뒤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 무인발급기 위치 및 운영시간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조회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를 항목별로 안내해 드리니 'Ctrl + F'를 누르셔서 필요하신 서류를 검색하시면 더욱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들어간 대부분의 서류는 본인확인을 필요로 하며, 발급 수수료는 개별 법령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민등록

    - 주민등록등본 : 200원

    - 주민등록초본 : 200원

     

    주민등록과 관련된 서류는 기본적으로 발급시간은 24시간이며, 본인확인을 필요로합니다.

     

    2. 토지, 지적, 건축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1필지당 800원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1필지당 1,000원 (컬러 발급시 1,500원)

    -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 기본 500원(20장 이상 추가 장당 100원)

    - 건축물대장 : 신청 건수당 500원

     

    토지, 지적, 건축과 관련된 서류는 본인확인이 불필요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은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와 전유부,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 대장도 발급 가능합니다.

     

    3. 차량

    - 건설기계등록원부(갑), 건설기계등록원부(을) : 500원

    -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 300원

     

    4. 보건복지 (무료)

    - 국민기초수급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상기 3가지 서류 모두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사진

    5. 농촌

    - 농지원부 : 관내 발급시 500원이고, 관외에서는 발급 불가.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 0원

     

    6. 병적 (무료)

    - 병적증명서 (군복무필자, 면제자, 제1국민역) : 0원

     

    7. 지방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800원

    - 지방세 납세증명서 : 0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총 18개종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지방소비세, 등록면허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8. 건축(법원)

    - 등기부등본 : 1,000원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본인확인 필요없이 건물, 토지,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9. 제적

    - 제적 등본 : 500원

    - 제적 초본 : 300원

     

    10. 가족관계 (폐쇄증명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500원

    - 기본증명서 : 500원

    - 혼인관계증명서 : 500원

    - 입양관계증명서 : 500원

     

    11. 교육

    - 졸업증명서 (국문, 영문)

    - 성적증명서

    - 학교 생활기록부(초, 중, 고)

    - 제적증명서

    - 정원외관리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 교육비 납입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국문, 영문)

    - 검정고시 성적증명서(국문, 영문)

    -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 교육급여 수급자증명서

     

    교육 관련 서류는 각 시, 군, 구 조례에 따라 발급 수수료가 다릅니다.

     

    12. 수산

    - 어선원부 : 800원

     

    어선원부는 본인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3. 국세 (무료)

    - 사업자등록증명

    - 휴업사실증명

    - 폐업사실증명

    - 납세증명서

    - 소득금액증명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 공제확인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 증명

    - 모범납세자 증명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국세 증명서에서는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작 증명, 모범납세자증명,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은 24시간 발급이 가능하지만 그 외 나머지 서류는 모두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14. 건강보험 (무료)

    -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연말정산용 포함)

    -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 직장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15. 고용, 산재보험 (무료)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근로자용)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자용)

    -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 (근로자용)

    -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근로자용)

    - 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자용)

    -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근로자용)

    - 고용,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법인, 개인)

    - 고용, 산재보험 신고 및 완납 여부 증명원 (법인, 개인)

    - 산재요양 승인반려여부확인서 (법인, 개인)

     

    16. 여권 (무료)

    - 여권발급기록증명서 (국문, 영문)

    - 여권발급신청서류증명서

    - 여권실효확인서 (국문, 영문)

    - 여권정보증명서

     

    17. 국민연금 (무료)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 국민연금 수급증명 (지급내역)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이상으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 및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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