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 확정 및 첨부파일 - 부의 추월차선

정부에서 12월 21일(수)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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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14시) 정부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부동산세제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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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참고)_매입형_등록임대_정상화_방안_마련(민간임대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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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 확정

    지역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 이상 , 법인
    조정대상지역 1~3% 8% → 1~3%  12% → 6% 12% → 6%
    非조정대상지역 1~3% 8% → 4% 12% → 6%

    * 시행시점 : 22년 12월 21일부터

     

    시행시점은 발표일인 12월 21일(수)부터 곧바로 적용됩니다. 내년 초(2월 예상)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시 공식적으로 법률이 개정되고, 12월 21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입니다.

     

    증여취득세 중과 완화 - 확정

    취득세뿐만 아니라 이번 정책에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1주택과 2주택자 에게 증여시에는 중과를 폐지하고, 증여 일반세율 3.5%를 과세합니다.

     

    시행 시기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시점과 동일한 12월 21일(수)부터입니다.

     

    임대사업자 취득세, 재산세 혜택 부활 - 예정

    한편, 정부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혜택도 부활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장기아파트(전용 85㎡ 이하)에 대해 임대등록을 할 경우 기존에 시행했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다시 부활할 예정입니다. 시행 시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및 시행되는 시점부터입니다.

     

    취득세 : 임대사업자가 85㎡ 아파트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면적 등에 따라 50~100% 차등감면
    재산세 :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아파트에 대해 면적 등에 따라 25~100% 차등감면

     

    향후 기대하는 완화 정책들

    1. 양도세 중과배제 연장 건 (현재 23년 5월까지)

     

    2. 단기양도세율 건

    1) 분양권 

    - 1년 미만 : 70% → ??

    - 1년 이상 : 60% → ??

     

    2) 입주권

    - 1년 미만 : 70% → ??

    - 1~2년 : 60% → ??

     

    3. 법인 매입임대 법인세 추가과세 폐지 건

     

    4. 10년 장기 매입임대 아파트 제외 부활 건

     

    향후 거래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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