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 부의 추월차선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빈곤층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오늘 글을 읽으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확인 및 지원금 신청할 수 있으니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한지 곧바로 확인하고 싶다면 신청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곧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홈페이지

 

 

2023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자로서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 3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나의 중위소득이 몇%인지 확인하려면 아래에서 중위소득 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중위소득 확인하기

 

 

나의 중위소득 확인하기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2022년과 2023년의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 인원 수에 따라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2023년
1인가구 1,944,812 2,077,892
2인가구 3,260,085 3,456,155
3인가구 4,194,701 4,434,816
4인가구 5,121,080 5,400,964
5인가구 6,024,515 6,330,688
6인가구 6,907,004 7,227,981

 

위 표에서 나타난 기준 중위소득을 보고 나의 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급자 자격은 중위소득의 30%입니다.

 

즉, 2023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 기준은 1인가구 기준 623,367원, 2인가구 기준 1,036,845원, 3인가구 기준 1,330,444원, 4인가구 기준 1,620,289원, 5인가구 기준 1,899,206원, 6인가구 기준 2,168,394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 안에만 들어오면 무조건 신청이 가능한 것일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확인

 

 

중위소득 30%에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및 지원금을 수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먼저 생계급여액은 상기 언급했던 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주어집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계산법을 개인이 직접 하기는 어려워 수급자 신청 모의계산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직접 계산 및 확인할 수 있으니 직접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 개인 스스로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나의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의계산기를 만들었습니다. 아래에서 로그인하시면 직접 나의 조건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기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을 마치고 신청하려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는 내 자격에 대한 간략 조회만 가능하고, 신청은 방문한 뒤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신분증통장 사본이 있으면 됩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주민센터에서 마련해 줍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할 사항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로 129로 연락하셔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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