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요건 확인하기 - 부의 추월차선

금리는 올랐다고 하지만 여전히 예금 금리는 1-2%대인 요즘 저축상품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을 위해 적금 금액의 100%를 추가지원해주는 자산형성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오는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신청 가능한, 2022년 자격요건이 대폭 완화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격 요건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요건
2022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요건

 

▶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으로 미래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 본 통장에 가입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하여,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만큼 서울시 예산과 시민 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내용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 : 월 10만원 or 15만원 중 선택

- 매칭 지원액 :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 약정기간 : 24개월(2년) or 36개월(3년) 중 선택

- 적립금 총액

1) 10만원 * 2년 → 240만원 + 240만원(지원금) = 총 480만원 + 이자

2) 10만원 * 3년 → 360만원 + 360만원(지원금) = 총 720만원 + 이자

3) 15만원 * 2년 → 360만원 + 360만원(지원금) = 총 720만원 + 이자

4) 15만원 * 3년 → 540만원 + 540만원(지원금) = 총 1,080만원 + 이자

-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매월 소액의 저축을 통해 2년 또는 3년 뒤 2배로 불릴 수 있는 목돈 불리기 상품이기에 자격 요건이 되기만 한다면 매우 유용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지원 신청자격 확인하기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자격 요건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이 되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1. 공고일('22.5.23) 현재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

※재외국인 신청 불가

 

2. 공고일이 속한 연도('22년)에 만 18세 - 만 34세

(출생일 기준 : 87년 1월 1일생 - 04년 12월 31일생)

 

3. 공고일('22.5.23)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

 

4. 공고일('22.5.23)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

- 부양의무자 범위 :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신청인과 동거여부 무관)

- 기준 : 소득, 재산

※부, 모는 합산하며 배우자는 부모와 별도 계산함

※부양의무자 중 한 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이 초과할 경우 참여 불가함

 

 

희망두배 청년통장 메인화면
희망두배 청년통장

 

▶ 신청 불가대상 확인하기

 

 

 

 

 

1.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일 경우

※보장시설(복지시설) 수급자 포함

 

2.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

※ 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3.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할 경우

 

4.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1) 고용노동부 쳥년내일채움공제
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3)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4)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2년 신규 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예시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본인에 해당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5.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자산형성지원사업]

1) 서울시 희망두배청년, 희망플러스, 꿈나래, 이룸통장
2) 보건복지부 유사자산형성사업
※예시 : 희망키움 I, 희망키움 II,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3) 기존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모두에 해당함(추후 발견시 중도해지 or 환수)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단, 본인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해지자인 경우 지원금 수혜여부 관계없이 신청불가

 

6.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22.5.23 공고일 현재 기준)

-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기간 동안에는 청년수당 동시 참여 불가

※추후 확인 시 중도해지, 매칭금 미지원, 환수 등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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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축 금액의 100%를 지원해주는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자격요건이 가능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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